킹아나콘다 2021.04.07 16:32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내에서 괴롭힘이 지속되어 문의를 합니다.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인데요. 안내 매니져(과장급)가 안내들을 시켜 특정부서 경비 특정인 2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화장실 가는것 까지 체크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티맵에 안내 자체 게시판에

정보공유하여 이 바탕으로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노동위법행위 어디에 속하고

저희 두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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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감시 혹은 관리감독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또는 귀하께 고통이 있었는지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시 혹은 관리감독이 CCTV를 활용할 경우 공개된 장소인지, 사업장 내인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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