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노동자를 위해 불철주야 도움과 해결방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재직기간 : 15.1.5~21.4.11 *3/31일까지 근무 후 4/11일까지 연차처리
2. 재직일수 : 2288일
3. 잔여연차 : 7일
4. 퇴직금은 DB형
5. 월급내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3월부터 기본급 상향됨(연봉재계약)
지급 | 20년 12월 | 21년 1월 | 21년 2월 | 21년 3월 | 21년 4월 |
기본급 | 2,913,560 | 2,913,560 | 2,913,560 | 3,030,110 | |
시간외수당 | 836,440 | 836,440 | 836,440 | 869,890 | |
휴일근로 | 167,290 | 115,010 | 449,590 | 0 | |
휴일연장 | 27,890 | 0 | 13,950 | 0 | |
토요수당 | 135,920 | 0 | 0 | 0 | |
특별상여금 | 6,400,000 | 0 | 0 | 0 | |
격려금 | 0 | 3,500,000 | 0 | 0 | |
소계 | 10,481,100 | 7,365,010 | 4,213,540 | 3,900,000 |
※ 급여내역서 중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상여금은 연말 성과급으로 년 1회 수령중임. 작년 20년의 경우 12월에 640만원 수령함
2) 격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A회사는 B회사와 거래 중으로, A 사의 일부 직원(약 20명)이 B회사에 상주하여 일을 함
- 이후, 일정조건 달성시 B회사에서 A사로 약 20명에 대한 협력사 인센티브란 이름으로 A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A회사는 이 금액을 각 인원에게 급여통장으로 이체, 급여명세서 내 격려금이란 이름으로 지급 중
이때, 상주하는 인원들의 인센티브 외에 A사에게도 법인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함
(1인당 년 2회, 1월 350만원, 7월 250만원, 년 총 60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본 격려금은
최근 5년, 동일 금액을 동일시기에 지급 받고 있음)
1. 격려금의 경우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요?
2. 제 퇴직금의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어떤 쪽으로 지급받는게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인가요?
3. 그럼 예상되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순수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불확정적 금품의 경우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A회사가 귀하의 사용자이므로 A회사가 지급하고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기준에 의해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이 많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