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ok 2021.04.07 12:04

안녕하세요

퇴사시 미지급연차수당 19년,20년,21년분 쓰고남은연차 3년치를 급여에 소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문제가 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연차수당은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2년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일이 속한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퇴사로 인해 지급받기는 하지만 연차수당 청구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전년도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일 이전 미사용 한지 1년이 되어 지급이 확정된 금액만 퇴직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며 이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이 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해당 수당액은 전체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대한 수당이므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2021.04.07 120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1.04.07 31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21.04.07 272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77
근로시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21.04.07 18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4.07 116
근로시간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2021.04.07 169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2021.04.07 5128
근로계약 계약서상 회사명과 상이한 4대보험에 등록된 5인미만 페이퍼 회사 1 2021.04.06 18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유급일에 관해 궁금합니당.. 1 2021.04.06 1118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 1 2021.04.06 198
근로시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1.04.06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4.06 124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00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회사 이사) 1 2021.04.06 189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22
근로계약 특수경비 정년 후 직종 전환 2 2021.04.06 1980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21.04.06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