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잉44 2021.04.07 09:37

곧있으면 입사한지 일년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입사하긴했지만 1년마다 연봉협상의내용이 있어서인지

근로계약을 일년단위로썼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있는 계약서에 '본계약은 5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로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자동연장된다는 내용이나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보면 계약직인데ㅠㅠ 4대보험이 정규직으로 들어가서요ㅠㅠ

그런데 계약만료로 신고할시에 누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만약 근로자가 연장거부를 했을시에 실업급여가 불가능하거나 회사측에서 연장거부한걸로 처리해줬을시에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있을까요??ㅠㅠ 

제이름으로 받은 고용안정지원금이있는데

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어 실업급여를 타는경우에는 혹시 회사에 환급하라는 연락이 오지않을까요?ㅠㅠ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어야하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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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셨는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계약한 경우 사용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기간제법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사업주가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를 잘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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