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ieLea 2021.04.06 20:03

분명 계약할 당시는 일하고있던 A사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4대보험에 올라간 회사는 전혀다른 B라는 회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21.03.01~부로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대표자만 바뀌고 재계약했는데 노동자의 사전 동의도없이 마음대로 5인 미만 인력 공급 페이퍼회사로 등록시켜놨습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이나 휴업수당등 각종 불이익을 겪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상 A사 상시 근로자 32명
             B사 상시 근로자 2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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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하는 5인 이상의 A사업장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5인 미만의 B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임의적으로 변경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행위이자, 고용보험법등 사회보험법 위반 행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변경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A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던 기록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B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적용을 회피하려 할 경우 이역시 A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제공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여 초과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휴업수당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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