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인가요?
[입사일자] 2020년 3월 1일
[퇴사일자]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인가요?
[입사일자] 2020년 3월 1일
[퇴사일자]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 2021.04.08 | 472 | |
근로계약 |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21.04.08 | 4430 | |
임금·퇴직금 | 입증방법 1 | 2021.04.08 | 8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1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1 | 2021.04.08 | 173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1 | 2021.04.08 | 87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1 | 2021.04.08 | 22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 2 | 2021.04.08 | 61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7 | 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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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4.07 | 11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 2021.04.07 | 1696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 2021.04.07 | 5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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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유급일에 관해 궁금합니당.. 1 | 2021.04.06 | 1118 |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문의 1 | 2021.04.06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3.1을 기준으로 2021.2.28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