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유 2021.04.06 15:00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법인건설회사(대표자 갑) 및  개인사업자(대표자 갑과 인척인 을) 등 2곳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 지금은 그만두었습니다...이들 두 회사는 한 곳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일한 기간은 20개월 정도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갑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일하고 을의 현장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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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개의 사업장에서 20개월을 근로제공 했다면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갑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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