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특경~ 2021.04.06 11:20

안녕하십니까. 정부의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하에 자회사로 전환된 특수경비원 입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시설.미화.경비(기타경비.일반경비.특수경비).기타직종 등 총 9개 직군으로 분리되어 운영중입니다.

정년은 시설(만65).  미화(만65) . 기타직군(만65). 기타경비(만65).일반경비(만63). 특수경비(만60) 등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기본급도 다 틀리며 시설과 특수경비가 평균적인 급여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과 특수경비를 제외한 타 직군의 기본급은 10~15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특수경비로 근무하다가 정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일반경비나 기타경비 직군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길 원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에따라 전환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만약 정년 직전에 타 직군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  임금부터 퇴직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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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1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등을 통해 정해진 정년 이후 계속근로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조항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노조와의 별도의 협약으로 통해 정년 이후 고용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 이후 고용에 대한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법적으로 정년 이후 근로자에 대해 일정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정년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정년 시점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등을 청상하고 정년 이후 고용연장 시점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기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상한특경~ 2021.04.12 16:41작성

    정년 퇴직자가 공정채용이 아니 별도의 고용연장(촉탁직포함)으로 근무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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