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휴가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협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저 혼자고 협회가입되어있는사장님은 2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한지 14년 정도 되었는데 5인미만이라 연차수당,휴가를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휴가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협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저 혼자고 협회가입되어있는사장님은 2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한지 14년 정도 되었는데 5인미만이라 연차수당,휴가를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1 | 2021.03.29 | 120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1.03.29 | 586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1.03.29 | 150 | |
기타 |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 2021.03.29 | 63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일수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 2021.03.29 | 25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9 | 274 | |
임금·퇴직금 |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 2021.03.28 | 414 | |
근로계약 |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2021.03.28 | 128 | |
근로계약 | 교대제 근무변경 1 | 2021.03.28 | 2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38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 2021.03.27 | 156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조문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27 | 18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2021.03.27 | 3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 2021.03.27 | 1908 | |
임금·퇴직금 |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 2021.03.26 | 984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 1 | 2021.03.26 | 13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21.03.26 | 198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통상임금 1 | 2021.03.26 | 1033 | |
임금·퇴직금 |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 2021.03.26 | 374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 2021.03.26 | 7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등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거나 입사 후 지금까지 부여해왔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