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의 조건이 알고싶은데요 .
제가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
만약 제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9개월이나 10개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수습기간때 차감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계약과 정규직계약일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수습의 조건이 알고싶은데요 .
제가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
만약 제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9개월이나 10개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수습기간때 차감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계약과 정규직계약일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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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1 | 2021.03.30 | 226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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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44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9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3.30 | 203 | |
근로계약 |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 2021.03.30 | 15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 2021.03.30 | 302 | |
고용보험 |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 2021.03.29 | 401 | |
기타 | 직장내 괴롬힘 처벌 후 트라우마 심신장애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 1 | 2021.03.29 | 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1 | 2021.03.29 | 17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8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 2021.03.29 | 50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문의 2 | 2021.03.29 | 24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 2021.03.29 | 26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1 | 2021.03.29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1.03.29 | 5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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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 2021.03.29 | 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은 것인지, 혹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