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귀한나 2021.03.29 14:53

안녕하세요 

수습의 조건이 알고싶은데요 . 

제가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 

만약 제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9개월이나 10개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수습기간때 차감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계약과 정규직계약일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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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5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은 것인지, 혹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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