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법인사업자)이 2개로 나뉘어 각각 관리단(법인사업자)로 분리되어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2개 중 1개 법인사업자는 인적자원을 기존 관리단(퇴직금은 DB운영)에서 퇴직처리하여, 퇴직금 정산한 후 DC(확정기여형)방식으로 인력 전원을 고용하여 퇴직급여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1) 고용 승계받은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바꿀 수 없는 지요?

 2) 고용 승계받은 직원이 현행(종전) DB방식에서 DC방식을 수용하면 추후에 직원의 변심으로 DB방식으로 종전 관리단 입사시절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3) 1개의 관리단이 2개로 분리될 때 A라는 관리단은 포괄적 양수도에 합의하여 직원의 고용승계를 포함 기존 관리단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B라는 관리단은 물적, 영업, 채권,채무 등은 포괄적 인수하지만 직원은 기존 관리단에서 일괄 퇴직한 후 신규 입사 형식으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기존 관리단 입사일부터 적용받는지요?  (분리된 후 각각의 직원은 14명으로 분리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떠나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근퇴법 4조에 따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 입니다. 적법하게 퇴직급여 방식을 변경한 경우 해당 직원의 의사대로 다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3)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퇴직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종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 보험 미가입 1 2021.03.30 226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47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12
기타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2021.03.30 473
기타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2021.03.30 342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2021.03.30 9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3.30 203
근로계약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2021.03.30 152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2021.03.30 302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1
기타 직장내 괴롬힘 처벌 후 트라우마 심신장애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 1 2021.03.29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1 2021.03.29 17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21.03.29 182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4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문의 2 2021.03.29 24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63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1 2021.03.29 1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88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1.03.29 150
» 기타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2021.03.29 646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