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 하고 있읍니다.
- 입사일자:2019.01.08
-퇴사일자: 2021.04.15
2020년 발생 연차(15개) 중 3개를 더 써서 -3개 입니다.
2021년 15개 발생 중 위의 3개를 차감 하고 , 2021년 1-3월 까지의 연차를 더하면
최종 제가 퇴사 전 사용 할 수 있는 휴가일수 라고 알고 있읍니다.
회사에서는 2021년 1월 1일 발생 연차를 무시 하고 -3개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년에 3개를 더 사용했다면 3일치의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대로 2021년 휴가에서는 차감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휴가 30일에서 -3을 반영하거나,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뒤 30일의 휴가를 부여하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선 퇴사까지 전체 발생한 휴가에서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