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리스 2021.03.28 21:09

A라는 회사에 20.6.22일 입사 후 20.11.1일부로 B라는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A=20.10.31퇴사 / B=20.11.1입사)

그냥 A가 어려워서 소속바꿔야겠다고 통보받았고 거부하고싶었지만 6개월도 안되어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방계약기간도 남아있어서 어쩔수없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A와B는 사업자번호와 사업주가 다릅니다.(A는 B의 아들)

A회사 공장에서 B소속(A업무를 B가 공장을 임대해서 생산, A는 판매처)으로 변경되어서 동일업무를 하고있습니다.

20년 11월1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퇴직금은 20.6.22~20.10.30 분만큼 중간 정산을 받았고(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받음) 연차는 그대로 승계하여 21년 6월이면 되면 1년근무 연차가 생기는걸로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1달만근시 1연차 포함)

제가 궁금한것은 21년.6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니 21년6월22일이 되어도  퇴직금을 못받는거고

21년11월1일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것인가요? (8개월치 날리려고 하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연차는 6월에 생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는 그대로가고 퇴직금은 짤라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B소속이지만 자꾸  A회사 일을 시키는데 거부를 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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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적이란 말그대로 적을 옮기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단절되고 전적한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었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1년이 되지 않았으나 지급한 점, 연차휴가는 승계한 점, B소속임에도 A업무를 시키는 점, A와B가 특수관계인점등을 종합해서 보건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기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환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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