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징계로 3개월 감봉처리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계산시 통상임금은 감봉전으로 동일한건지
감봉된 기간은 통상임금도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징계로 3개월 감봉처리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계산시 통상임금은 감봉전으로 동일한건지
감봉된 기간은 통상임금도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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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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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등 초과근로 발생시 가산율의 기준이 되는 도구적 성격의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 상여금 월할분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징계로 인한 임금 감액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평균임금의 10% 이내에서 감액할 뿐, 통상임금은 도구적 성격의 기준임금이어서 감액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