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4조 3교대가 돌아갑니다.
근무 표에 의해 평일에 쉴 때도 있고 빨간날에도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규칙으로 빨간날도 휴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빨간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본급 100%에 휴일근로수당 50%로 계산해서 150% 지급인지
기본급 100%에 휴일근로수당 150%로 계산해서 200%인지 궁금합니다.
- 시급 1만원 일 경우 8시간 근무
1) 기본급 8만원 + 수당 4만원 = 12만원 지급
2) 기본급 8만원 + 수당 12만원 = 20만원 지급
1번과 2번 중에 어느 계산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등 사규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근로제공 한다면 월급제인 경우 휴일에 쉬더라도 지급되어야 할 임금(소정근로시간분 최대 8시간)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따라서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시급제인 경우라면 기본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100%에 실제 근로제공한 가산임금 1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