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ksh 2021.03.26 09:48

경기불황으로 점점 회사가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몇 년전부터 급여체계를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이렇습니다.

1.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 (2차례 무기명 투표하였으나 50%이상 반대로 무산됨)

2. 호봉제와 연봉제 두개 급여체계 모두 사용과 호봉제 급여체계 세부사항 변경 (현재 동의 비동의 투표예정)

 

    문제는 이투표를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를 한다는겁니다... 회람을 돌려서 실명으로 찬반투표를 한다는데...

    직원들은 회사를 못믿어서.. 무기명으로 하게되면 대부분 비동의를 할 거같고...

    기명으로 한다면 찍힐까 무서워 동의하는 사람도 많을거 같습니다.

 

질문1) 이런 급여체계 동의 비동의 투표를 실명으로 하는게 합법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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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체계로 인해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 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일 것일 요구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여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명투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명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 하여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것이란 심적 우려가 있다면 집단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를 물을 것을 사용자가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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