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팅 2021.03.25 15:46

중도퇴사 및 결근시 급여계산할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부분은 공제가 안이루어지나요?

회사내 규정에 의해 공제할수도 아니면 공제 안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보구 공제해서는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월 만근등의 조건의 성취를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월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직책수당과 직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2021.03.26 379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2021.03.26 7459
휴일·휴가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3.26 73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2021.03.26 89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급여체계 변경하자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1 2021.03.26 463
해고·징계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2021.03.26 1296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09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2021.03.25 341
기타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2021.03.25 56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2021.03.25 115
근로계약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2021.03.25 1169
»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573
임금·퇴직금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3.25 1778
임금·퇴직금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2021.03.25 778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76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25 89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32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3.25 318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2021.03.24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