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다윗 2021.03.25 02:45

  중견기업에 제조인력파견을 하는 하청업체에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며칠전에 원 중견기업과 도급계약이 해지 됐다고 하청업체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직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위로금조로 보름정도 급료의 70%를 유급휴직으로 한 후 그 후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협조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8개월간 합산 180일이 근무기간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점심식사 하러 이동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3달간 산재 요양해서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돼네요. 회사에서 치료기간이 길어지니 산재로 신청하라더군요.

알아보니 산재요양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합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는 못받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돼는데, 계약종료까지 4달이나 남아있는데 근무하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근로계약 맺을때, 하청회사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근로해지 조건에 '원 청사와 도급계약종료 '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결국에는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조건에 '원 청사와 도급계약종료' 이 있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되는 것이였나요?

끝까지 사직서를 거부하고 회사와 조건 협의를 진행했어야했나요?

 산재요양에서 복귀후 1주일도 안돼서 이런 일을 겪네요. 아직까지 산재요양치료 종료까지는 20일이나 남아있는데,

 산재로 인한 직장 복귀후, 한달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하지않나요?

근로계약서에 '원 청사와 도급계약종료'로 인한 계약해지사항이 있다면  권고사직은 상관이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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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청사와 도급계약 종료를 해지 사유로 정하더라도 해당 파견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바로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도급계약한 소속 업체 사업장으로 배치전환등의 해고회피노력을 취하고도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고의 정당성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원청사와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사유가 해지사유로 있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취소하려면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최종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산재요양을 종료 하시고 복귀하신 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 시점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응낙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사용자가 복귀를 허가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가 근로계약상 원청과 도급계약 해지시 근로계약 해지라는 조건이 정당한 사유인지 모르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권고사직을 수용하였으니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협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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