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못믿 2021.03.24 20:52

2020년 12월 사업을 하고 있던 A씨에게 스크러버 와 BWTS라는 사업건을 수주해왔다라는 말과 함께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본인 사정이 어려워 투자자가 있어야 일을 진행할수 있다라는 말을 저에게 건네었고 저는사업계획서와 자료를 만들어 안산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제안을 하였으며, 이를 관심있어 하자 A씨에게  사업주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다만, 투자개념이 아닌 사업주의 사업체와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해야된다는 조건입니다. 이를 A씨에게 전달하였고 A씨 본인도 흥쾌히 수락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에 대한 조건은 안산 사업주 회사 소속으로 귀속되어 일한다는 조건 이였으며, 부산사무소가 설립되면 거기에 근교로하여 현장지원 및 현장과 사무실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차장이라는 직급을 부여 받고 일하며, 임금은 사무실 운영비에 속해 있는 인건비 등으로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구두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안산은 본사 부산은 부산사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임금협상은 없었습니다.) A씨는 월500에 대한 임금이지만, 사업에 대한 수익 발생시 5%수익을 가져가되, 월지급500에서 차감한다라는 방식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1월 A씨는 스크러버 와 BWTS에 대한 공사건이 3개월씩 연장되었다며, 수리선박(다목적선박)에 대한부분을 애기하였고, 그 또한 역시 제가 사업계획서 및 자료를 만들어 안산 사업주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고  사업주는 수락하여, 202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리선박에 대한 사업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중 안산 사업주가 약속한 부산사무소 설립은 본사사정이 어렵다며, 차일 피일 미루어졌으며, 저에 대한 근로계약 부분 및 임금협상을 기대하였지만, 그부분도 역시 차일 피일 미뤄지며 기다려달라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A씨는 현장 경비및 현장운영비를 본사에 요구를 하라며, 저에게 압박을 가하였으며, 본사는 또 다시 사정이 어렵다며, 소량에 금액을 저에 통장으로 입금시키며, 현장으로 뿌랴줘라며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부산사무소 설립이 자꾸 미뤄지면서 어쩔수 없이 자택에서 모든 업무를 볼수 밖에 없었던 저는 사비를 털어 현장과 자택을 그리고 필요에 따라 거제도, 안산을 오가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3월이 되자 본사에서는 저의 업무 할당량을 줄이기 시작하였으며, A씨도 마찮가지로 업무에대해 협조요청을 하면, 신경쓰지마라는 식으로 일관해오며, 업무할당량을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4일 현재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체 안산사업주에 회사 마크만 찍힌 차장이라는 명함만 가지고 있는 '유명무실' 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지금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면, 현장에 기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줄수가 없다라고만 되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물론 본사에서 보내온 송금내역 통화내역 일하고 있는 부분을 증명할수 있는 카톡내용  그리고 전화로 업무지시 업무하달 받은 통화 녹취록 다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노동고용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노동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첫째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 협상 금액을 실질적으로 논의 한부분이 없어서 어렵고 둘째로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프리젠테이션하여여 사업성을 인정받은건 도급계약이라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며, 사람을 승질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돈한푼 못받고 일한대가에 대한 보상도 못받은체 이런얘기까지 들으며, 노동고용부에 진정서를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근로감독관이 얘기한데로 저에게 불리한 부분밖에 없는건지? 아니면,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디 희망이 보이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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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합의등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장에서는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닌) 여부를 주장하셔야 하는데 판례에서 말하는 근로자성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라면 막연히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닌 (최대한)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근로자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등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보수나 미지급 금액을 특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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