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차 사용과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
반차 사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반차는 회사가 허용할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등에 반차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차를 허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반차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거나 별도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글들은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반차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나 향후 근로시간 등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