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13일 입사
20년도 연차수당은 다지급하였습니다.
2021년1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21년연차발생 15일치 수당을 드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근무하신 개월수로 계산해서 드려야하는건가요?
2019년11월13일 입사
20년도 연차수당은 다지급하였습니다.
2021년1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21년연차발생 15일치 수당을 드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근무하신 개월수로 계산해서 드려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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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 2021.03.26 | 1291 | |
임금·퇴직금 | 연봉 동결 1 | 2021.03.25 | 30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 2021.03.25 | 339 | |
기타 |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 2021.03.25 | 56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 2021.03.25 | 115 | |
근로계약 |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 2021.03.25 | 1157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 2021.03.25 | 564 | |
임금·퇴직금 |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3.25 | 1770 | |
임금·퇴직금 |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 2021.03.25 | 778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비 1 | 2021.03.25 | 1765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5 | 89 | |
산업재해 |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 2021.03.25 | 43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1.03.25 | 313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 2021.03.24 | 25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4 | 114 | |
휴일·휴가 |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1.03.24 | 6420 | |
임금·퇴직금 |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 2021.03.24 | 538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 2021.03.24 | 130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계산 1 | 2021.03.24 | 255 |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 2021.03.24 | 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잔여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