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6 2021.03.24 15:46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시행중인 제조업 공장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상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로 계약되었구요.

20년도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적 4조 2교대를 시행중입니다.

근로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과의 사전 협의 사항 없이 4조 2교대 시행에 대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노동 조합 없고, 노사협의도 거치지 않음.)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주주주 휴휴휴 야야야 패턴이구요.

1일 12시간, 1주 최대 48시간 근로, 최소 36시간 근로, 평균적으로 월 10시간 정도 연장근로수당 받고 있습니다.

2교대 1일 8시간 이후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인사팀과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1) 4조 2교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1개 사용 시 연차 1.5일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인사팀 답변 :  대리 근무자는 연장근로수당(1.5배) 8시간 + 휴일연장근로수당(2.0배) 4시간을 다 지급 받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12시간에 대하여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 휴가 사용자는 12시간에 대한 1.5일을 차감 받아야 함.

 

2) 1일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 4시간에 대해서 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인사팀 답변 :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월 단위 실제 근로시간은 4조 3교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함. 

 

3) 휴게시간을 왜 부여하지 않는지?(24시간 모니터링 해야되는 연속 공정이며,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배달 도시락을 먹고있습니다. 식당이 따로 없어 업무하는 곳에서 먹습니다.)

인사팀 답변 :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공정이며, 실제로 근무시간 동안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냐?.

이렇습니다.

계약을 따로 하지도 않았고 통보받은지 일주일 안에 4조2교대를 시행하여 수개월 째 진행중입니다.

이럴 경우 사측을 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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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리근무자의 근무형태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격일제 근로가 아닌 교대제나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 사용은 1일을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이내는 취업규칙,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근무시간중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쓸 수 없는 즉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질문 3개에 대해 모두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대리근무자 형태 및 유급처리상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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