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1.03.24 14:25

30인이상 300인이하 경비청소용역업체입니다

6월6일과 8월15일  일요일입니다

미화원여사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근무,토요일 휴무,그리고 위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해도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적용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주에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나 공휴일이 겹쳤다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3.25 31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2021.03.24 248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3.24 112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401
임금·퇴직금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2021.03.24 529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28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계산 1 2021.03.24 24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21.03.24 215
근로계약 임시적 4조 2교대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2021.03.24 533
휴일·휴가 퇴사 앞두고 연차 소진시 휴무일 1 2021.03.24 1977
» 휴일·휴가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2021.03.24 491
임금·퇴직금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2021.03.24 54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1.03.24 154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2021.03.24 343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3.24 226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2021.03.24 39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1 2021.03.23 9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2021.03.23 692
휴일·휴가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2021.03.23 713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