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규 2021.03.23 15:01

제가 오늘 전화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사장님께서 화요일 반차인데 제가 원래2시반까지 인데 사정이있다고하니 1시에 퇴근하라고 하셔놓고 갑자기 화요일 당일 되니깐 2시반까지 하라고 다른직원한테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카톡을 보냈더니 전화로 지금 퇴근하고 나오지말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간히 담배도 뺏어가고 새끼라고 욕하고 면접볼때 홀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홀 일을 시키고 주방인데도 홀 일을 시킵니다 혹시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연차도 안주는데 그것도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월급 2300000인데 기본급 1822480원(월209시간) 식대45000원 고정연장 432520원(월33시간) 이렇게 되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5일 일 9.5시간 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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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상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적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근거를 확보하시고 귀하께서는 출근을 시도하는 등 정황상 해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월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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