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kakn 2021.03.23 14:50

대략 소정근로시간 주5일 8시간기준 월 180만원정도의 구직급여를 수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여기서 8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모두 뺀 실 근무시간을 말하는건가요?

2. 근무시간이 6시간이면,   180만원 x 6/8 의 구직급여를 수령하는게 맞나요?

3. 근무시간 산정의 기준이 퇴사전 1달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하루 4시간 주5일제로 일하다가,  마지막 1달 or 마지막직장에서 8시간근무를하면 8시간기준으로 받는건지..

이직이나, 근무시간 변동이 있을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곱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전 1달이 아닌 3개월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따른 것(근로기준법 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이며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동안  휴업, 요양, 휴직 기간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이직시 적용되는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8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2021.03.23 677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03.23 673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2021.03.23 9320
기타 근로자 해외이주 1 2021.03.23 206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8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2021.03.22 210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2021.03.22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21.03.22 12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1.03.22 238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2021.03.22 586
기타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2021.03.22 18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682
임금·퇴직금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2021.03.22 98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야간근로자 1 2021.03.21 4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21 143
휴일·휴가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3.21 19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21
근로계약 임금삭감 2 2021.03.21 128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6851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2021.03.20 1074
Board Pagination Prev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