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날도 유급휴일로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혹시 지급이 안된다면 야간 근무후 비번이 2일 주어지기 때문에 안되는것인지요?
주주야야비비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날도 유급휴일로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혹시 지급이 안된다면 야간 근무후 비번이 2일 주어지기 때문에 안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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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임시적 4조 2교대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 2021.03.24 | 535 | |
휴일·휴가 | 퇴사 앞두고 연차 소진시 휴무일 1 | 2021.03.24 | 2034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 2021.03.24 | 491 | |
임금·퇴직금 |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 2021.03.24 | 54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3.24 | 15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 2021.03.24 | 343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 2021.03.24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1 | 2021.03.23 | 99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 2021.03.23 | 706 | |
휴일·휴가 |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 2021.03.23 | 713 |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4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3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310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6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75 |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대제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이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