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고 있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무급휴일(토요일) - 8시간이내 통상임금의 50%가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유급휴일(일요일,유급휴일) - 통상임금의 150%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야간근로(00:00~06:00)가 발생할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대하여 모두 야간근로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무급,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휴일도 아니고 소정근로일도 아닌 휴무일로 구분해서 이 날 근로 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의 휴일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