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123qwe123 2021.03.22 12:10

안녕하세요. 인사쪽 업무를 보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는데요.

근로소득세 계산시에 혹시 만나이도 따지나요?

예)급여 산정일 2021-02월

본인급여 : 2,500,000

비과세 : 100,000

본인,

[부양가족]

자녀(20년 07월17일생)(만나이 20세) - 출처 :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이런 경우에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 2명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1명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 1명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0명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 근로소득세 계산시에 만나이로 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년도로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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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공제의 경우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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