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나무 2021.03.21 17:03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2월 14일에 토ㅔ사하였습니다 근무는 12시간씩 격일근무로 한달에 180시간 일했습니다 입사후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않고 퇴사시에 지급받았는데 시급에 4시간씩 7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격일근무자에게는 1일소정시간의 1/2를 계산하여 주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연차로 쉴때는 하루를 쉬고 미사용시 4시간을 계산하여 준다는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했으나 격일근무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위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12시간 격일근무자의 연차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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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는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비번일)까지 모두 쉬게 된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했을때를 말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통상임금에 기초한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이기 때문에 12시간 중 4시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개*8시간의 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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