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팀장이 기본급이 삭감된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안하면, 원치 않는 부서로 보낸다고 수차 심리적 압력을 행사하여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살다살다 정규직인데 기본급을 이런식으로 삭감하는 건 첨보네요.
연봉 계약서가 기존 것과 다른 점은 "기본급"이 기존의 20% 정도 삭감되어 있네요. 야근 많이 해서 받으면 된데요.
부서 이동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서명 무효화 등 구제 방법 / 노동법 위반 사항은 없나요?
담당 팀장이 기본급이 삭감된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안하면, 원치 않는 부서로 보낸다고 수차 심리적 압력을 행사하여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살다살다 정규직인데 기본급을 이런식으로 삭감하는 건 첨보네요.
연봉 계약서가 기존 것과 다른 점은 "기본급"이 기존의 20% 정도 삭감되어 있네요. 야근 많이 해서 받으면 된데요.
부서 이동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서명 무효화 등 구제 방법 / 노동법 위반 사항은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0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212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1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67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0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 2021.03.22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2 | 122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1.03.22 | 237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2 | 579 | |
기타 |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 2021.03.22 | 18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 2021.03.22 | 3596 | |
임금·퇴직금 |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 2021.03.22 | 95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야간근로자 1 | 2021.03.21 | 4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1 | 143 | |
휴일·휴가 |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3.21 | 19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1.03.21 | 615 | |
» | 근로계약 | 임금삭감 2 | 2021.03.21 | 128 |
기타 |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21 | 6801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 2021.03.20 | 10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임금저하에 동의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임금삭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406854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