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톨 2021.03.19 10:28

안녕하세요 연봉계약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 저의 회사는 호봉제를 하고 있는데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변경 계획중입니다. 

    현재 주52시간 적용사업장으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 주 7일중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서비스업특성상 매주 토,일요일에 쉬는 것이아니라 개인별로 주중 2일 쉬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으로 월 평균 10일 - 12일 정도 휴무로  근무인원이 부족하고 개인급여도 감소상황입니다.

2. 그래서 연봉제로 변경하려는데

     현재  : 1달 평균 기준으로 10일 휴무

     유급주휴일 4일, 무급휴무일 4일, 관공서공휴일 1일, 연차유급휴가 1일  등 총 10일 휴무를

     변경  :  1달 평균 기준으로 8일 휴무로 근로일 2일 추가 확보하여 연봉계약이 가능한지?

                 (유급주휴일 4일, 무급휴무일 2일,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1일, 연차유급휴가 1일)

3. 질의 1 : 무급휴무일 4일을 무급휴무일 2일로 줄여서 연봉계약이 가능한지요? 2일은 유급으로 근로일 확보위함.

                 만약 불가하다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불가하다면 법적인 근거이유는? 

    질의 2 : 무급휴무일 4일 중  무급휴무일 2일을 유급휴무일 2일(관공서공휴일 1일,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하여 연봉계약

                 으로 무급휴무일 2일, 유급휴무일 2일로 계약을 해도 가능한지요?

    질의 3 : 회사와 직원 모두가 득이되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좋은 연봉계약 방법은?

    이상입니다. 전문가적인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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