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한년 2021.03.18 14:28

건설회사이구요!!! 대표이사 배우자가 현재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원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일용직으로 소득 잡을수있나요?

상용직만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했다가 지역보험료가 따로 청구되어서 

일용직으로 등록하려고하는데 임원이여도 상관없을가요?

올려도 된다면 소득은 제한이 있을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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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등기임원이고 급여가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임원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상시근무 및 이에 대한 보수 지급)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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