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진행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가 속한 부서가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데 , 자회사로 분리 되는것 같습니다.
만기가 얼마안남은 상황인데 승계가 가능할까요?
ㅠㅠ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진행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가 속한 부서가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데 , 자회사로 분리 되는것 같습니다.
만기가 얼마안남은 상황인데 승계가 가능할까요?
ㅠㅠ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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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분할된 사업장 중 한 곳으로 고용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해석하여 중도 해지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이 환급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자에 대해 재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때 기존 부담금이 연계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