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를 2명 고용 예정입니다.
* (참고) 근로시간 : 09:00~18:00 (8시간 / 1일)
질문1) 1명은 2021.3.18.(목) ~ 3.31.(수) , 총 10일간 근무
질문2) 1명은 2021.3.18.(목) ~ 3.30. (화) , 총 9일간 근무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질문1), 질문2) 에 대해서는 각각 주휴수당을 어떻게 결정하여 지급을 해야하나요?
질문 3) 주휴수당은 근기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중도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 래 -
3.18.(목) ~ 3.19.(금) 2일 동안 근로한 주
3.29.(월) ~ 3.31.(수) 3일 동안 근로한 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작 첫일을 기준으로 1주에 대해 주 5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주휴수당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3.18에 근로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2021.3.24까지 7일에 대해 2021.3.25~3.31까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해당 주 모두 개근 했다면 2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3.30까지 근로제공 하는 근로자의 경우 2주째 주휴일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일을 어느날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1주 마지막 날을 주휴일로 정하면 2째주 주휴일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 이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3.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정하여 15시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 주휴일에 재직중이 아닌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