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mwnd 2021.03.17 16:41

21.03.01 입사 

주 5일 32시간(하루 6.4) 이면 만근시 21.12.31 일까지 연차가 총 몇번 생기나요??

또한 연차 하루당 6.4시간이 빠지면 연차가 1~2일 이 늘어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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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3.1~12.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해 6.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연차유급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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