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1 입사
주 5일 32시간(하루 6.4) 이면 만근시 21.12.31 일까지 연차가 총 몇번 생기나요??
또한 연차 하루당 6.4시간이 빠지면 연차가 1~2일 이 늘어나는건가요
21.03.01 입사
주 5일 32시간(하루 6.4) 이면 만근시 21.12.31 일까지 연차가 총 몇번 생기나요??
또한 연차 하루당 6.4시간이 빠지면 연차가 1~2일 이 늘어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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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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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3.1~12.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해 6.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연차유급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