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위치 하고있는 제조업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17년도에 하여 신혼집은 경남 에 자가를 잡았습니다.
현재 근무지와(경기도) 신혼집(경남)이 멀어서 경기도 자취방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신혼집(경남)에 내려가고 있는 주말부부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경남에 등록되어있음.)
현재 제가 퇴사할 경우 부부합가를 위한 거소지 이전시 실업급여가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경기도에 있는 자취방을 빼고, 신혼집(경남) 으로 전입신고하고, 근무지는 기존(경기도)에
다닐경우에도 추후 퇴사시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한 후 계속 근무하신다면 퇴사시 갑자기 통근이 곤란해졌다고 보기 힘들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여부와 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진술서, 부양여부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