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격일제근로자이면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 승인업체입니다.
입사일 2018.12.17~2019.12.16 연차사용일 3/7, 3/8, 8/6, 8/7, 11/28, 11/29 (6일)
연차수당은 14일을 2019.12.30에 지급하였습니다.
2019.12.17~2020.12.16 연차사용일 5/28,5/29,8/6,8/7,11/24,11/25 (6일)
2021년3월16일 현재 잔여연차일은 몇일인지 계산부탁드려요.
잔여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격일제근로자이면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 승인업체입니다.
입사일 2018.12.17~2019.12.16 연차사용일 3/7, 3/8, 8/6, 8/7, 11/28, 11/29 (6일)
연차수당은 14일을 2019.12.30에 지급하였습니다.
2019.12.17~2020.12.16 연차사용일 5/28,5/29,8/6,8/7,11/24,11/25 (6일)
2021년3월16일 현재 잔여연차일은 몇일인지 계산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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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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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일수 상담 1 | 2021.03.16 | 1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갯수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간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의 휴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도 쉬었다면 2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