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링글스0 2021.03.16 17:54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임금 구조일 경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연봉 5,000만원(포괄임금제, 월 52시간 연장근로시간 약정), 연봉외별도수당 핸드폰보조금(정기,일률,고정지급/퇴사시에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함) 월 5만원

 

1)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표기하면 될까요?

만근시>

- 통상임금: 연봉 5,000만원/12분할 = 월급 4,166,667원 + 핸드폰보조금 5만원 = 4,216,667원 (통상시급(통상임금/287): 14,692원) * 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책정

- 급여명세서 표기>

  * 기본급: 3,020,674원 (3,020,674원(통상임금 3,070,674원 - 핸드폰보조금 5만원)) 209시간 기준.

  * 고정연장근로수당: 1,145,993원 (통상임금 3,070,674원 / 209시간 * 78시간) 

  * 핸드폰보조금: 50,000원

 

2) 위 핸드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본급이 달리 책정되는데,

    만일 핸드폰보조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대상이 될 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Case1 핸드폰보조금 비대상) 월급 4,166,667원 = 기본급(3,034,263원/209시간) + 연장근로수당(1,132,404원/78시간) 

          Case2 1)과 같이 핸드폰보조금 대상) 월급 4,216,667원 = 기본급(3,020,674원/209시간) + 핸드폰보조금(50,000원) + 연장근로수당(1,145,993원/78시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없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별도의 합의서나 취업규칙에 보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https://www.nodong.kr/form_contract/404578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의 사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21.03.17 102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5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2021.03.17 268
임금·퇴직금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2021.03.17 146
근로계약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2021.03.17 101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2021.03.17 251
임금·퇴직금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2021.03.17 2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7 13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 2021.03.17 140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50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089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63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04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3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27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3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467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2021.03.16 785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3007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2021.03.16 934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