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장 2021.03.16 17:33

주/야간 2교대 근무자 입니다.

주간 08:00~20: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기본8시간 + OT 3시간

야간 20:00~08:00까지 (야간도 휴게시간 제외하고 기본8시간 + OT 3시간 입니다.

토요특근도 08:00~17:00까지 8시간씩 4번 다 일합니다..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 209H기준 2,000,000원 이고

시급으로 계산 했을시 9,569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문글과 같이 한달 근무했을시 급여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조 2교대인지, 3조 2교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교대주기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당홈페이지에 2교대등을 검색하시어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5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2021.03.16 789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3031
»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2021.03.16 9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477
고용보험 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1 2021.03.16 539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와 체불임금액이 달라요 1 2021.03.16 309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21.03.16 355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98
휴일·휴가 건강검진 시 공가를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공가에 대한 문의드려요 1 2021.03.16 11236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2021.03.16 2256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채용취소 1 2021.03.16 1245
고용보험 사업자 분리로인한 소속근로자 이전 1 2021.03.16 135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문의 합니다. 1 2021.03.16 3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1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1 2021.03.15 209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2021.03.15 237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6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