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라 2021.03.16 12:42

회사가 어렵다면서 사장 마음대로 근로시간 단축시켜서 임금을 최저임금도 안되게 만들어 놓고

작년 급여를 4개월째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밀린 급여와 전달 급여와 퇴직한달 급여를 모두 2번에 나눠서 주겟다고 확약서까지 써주었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하니

실제 체불임금과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가 달라요

 

이직확인서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제 금액을 적었고

체불임금은 사장이 임의대로 꺾은 임금을 적었어요

 

만약 체불임금진정서에 깎인 임금을 적으면

실업급여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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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체불임금액에 깎인 금액을 기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임금체불건과 실업급여 신청건은 별건이므로 실제 체불된 금액을 명시하시면 수급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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