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릇 2021.03.15 20:1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스트레스 및 임금 문제로 3개월 안돼서소기업 기술연구센터에서 스트레스 및

임금 문제로 3개월 안돼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직장경험이 많지 않았고 지인소개로 들어갔기 때문에 면접은 따로 보지 않고 이력서만 제출했습니다.

급여와 근로시간은 구두로만 협의했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니었고 야근수당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퇴근이 다소 늦은 편이라고만 뭉뚱그려 이야기 했고 전반적인 급여 관련 부분은 애초에 들었던 부분과

차이가 있긴 했지만 관련 직무 경험이 없고 재택근무를 겸업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배려 받는 조건으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급을 조금 더 쳐준다고만 했습니다.

자세한 급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들었어야했지만 바쁘다는 이유+ 기술연구소가 따로 나와있었기 때문에

직접 본사 인사과에 가서 작성해야했기에 차일피일 미루다 퇴사를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년지원사업(뉴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터라 고용보험 이중가입 등의 이유로 6시간으로 주 30시간으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근로시간은 계약된 시간을 항상 초과했고 15시간 이상을 근무 되었습니다. 

급여는 본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계약된 6시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들어왔고

야근, 연장근로 및 주말 출근 관련 수당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현장근로 외근에 대한 비용도 따로 없었구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한 두달만 도와달라해서 부탁을 받아 알바 정도로 알고 들어갔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했기에 입사부터

어떤 형태의 근로자인지 알지 못했던 차에 상사가 프로젝트가 끝나고도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로 계약하겠다고 인사과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저를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급여만 봐도 포괄임금제를 언급할 만큼의 수준도 아닙니다.) 

 

잦은 야근과 임금체불, 상사의 갑질 등 스트레스로 프로젝트 마감까지만 하고 다음달에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부터

정상 근로시간(8시간 계약)으로 급여가 들어왔지만 이마저도 체불된 야근수당 및 야근수당은 일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상 급여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진행 중이던 청년지원정책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정정되는 것은

당연한건데 원하는걸 들어줬다는냥 떵떵거리더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내용은 앞서 퇴사한 직장동료부터 입사하고 한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러 본사에

간걸로 봐서 상습적으로 보입니다. 입사 전 퇴사한 직원도 이런 사항에 불만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출근은 지문으로만 체크할 뿐, 퇴근에 대해서는 지문체크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장근무, 야근에 대한 증거자료가

교통카드 내역, 많진 않지만 보낸 업무메일 시간 정도 뿐입니다. 새벽까지 일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퇴근시 택시비를 제 명의가 아닌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내역을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야근에 대한 증언은 현재 퇴사한 직장 동료뿐이지만 제가 그분보다 퇴근이 항상 늦었기 때문에 증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어 억울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때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해 어떻게 정산해서 미지급 신고를 해야할지와 증거자료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급여에 대해 똑똑하게 묻지 못했던 이유는 사회초년생이라 회사경험이 없었고 급여와 노동자 권리에

어두웠던 탓도 있지만 당시 안좋게 퇴사한 퇴사자에 대한 욕설 및 비난, 암묵적으로 야근을 강요하는 상사의 갑질과 가스라이팅, 

직장 내 괴롭힘(저는  아니고 현재는 퇴사한 직원), 협력업체에 대한 고성과 욕설, 직원들이 서로 대화 하지 못하도록

고압적인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와 함께 일하던 지인 또한 상사와 한 패거리였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적으로 괴롭힘 당하진 않았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도 지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라 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만 

솔직히 이미 관계는 깨진지 오래 같구요. 다른 직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당한 노동환경에서 고통 겪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까워서라도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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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연장근로나 주말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출퇴근일지나 대중교통 사용내역, 업무일지, 주변 근로자의 증언 등을 증거로써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정하시고, 이러한 근로시간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십시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영역이라, 근로자로서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76조의3 1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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