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2021.03.15 14:20

화수목금토 주5일 근무, 시간은 10:00~20:00 입니다. (9시간 근무)

급여가 월 2,000,00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9*6*4.345*8720=2,045,973원으로 나오는데 계산이 올바른 것인가요?

계산식이 맞다면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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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수는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8시간*6일(주휴포함))*4.34=약209시간에

    1시간*5일*4.34*1.5=32.55시간을 더해준 약 24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242로 나누면 8,279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준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법위반 사항이므로 당연히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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