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H 2021.03.15 14:10

20살이 되어서 2021년 1월 30일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달만 알바를 할수 있다고 알바 시작 전에 구두로 말하였습니다.퇴사 1주일 전에도 문자로 그만 두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바 시작할때부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종이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2월16일부터  출퇴근 기계를 설치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알바 시작할때 적은 종이는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2월 28일에 알바를 그만 둔 후 3월10일날에 월급이 입금 된다고 했지만 저만 누락 되어 3월 15일에 월급이 입금 되었지만 최저시급 보다 돈을 못받았습니다. 2월 28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도 없었고 작성하지 않았는데 남은 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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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월 30일에 근로제공을 시작하여 2월 2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 임금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과 휴가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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