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댕이 2021.03.15 11:00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해서 인터넷 찾아보던중 여기에 여쭙니다.저희 남편이 근래들어 퇴근후에 팔이 너무아프다고 토욜오전에 병원가서 mri결과상 현재 어깨《회전근개파열》수술로 6일째 입원치료 중인데 의사말론 퇴행성질병과 오랜기간 힘든일 누적되면서 생긴 파열같다고 하던데요..힘줄 4개중 3개가 끊어진 상태로 최악이지만 수술은 잘된 상태입니다만 완치후에도 무거운건 못든대요..그런데 저흰 실비보험도 없고 병원비가 최하 4백넘게 나온다는데 더구나 왼팔도 상태가 나쁘다고 찍어보재서 오늘 mri찍습니다.병원비며 치료기간동안 몇달 생활비며 막막하기만한데 5년넘게 다닌 회사에선 무급병가 휴직으로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합니다.공상처리도 일단 말해보겠지만 남편말론 안될거라하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경우가 있는데 퇴직처리해서 퇴직금으로 치료후  다시나와서 일한대요..그회사 인원은 총 50명정도고 상장회사입니다.회사에선 퇴사처리해서 퇴직금 줄테니 그걸로쓰고 3개월 치료끝남 재입사해서 무거운거 안드는 부서일을 하게 해주겠다며 퇴원후 일단 회사나와서 얘길 하자는데 회사에 일할사람도없고 남편이 여러가지 일들을 두루두루 다하고 있었던터라..앞으로 재입사해서 일도 중요하지만 만약 수술부위 재파열될시엔 인공관절 해야된다는데요..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듯싶고..저희경우 산재로 할시엔 가망성이 있는지.된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현재건강보험.국민연금은 어떻게 되고있는건지.회사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최선인지 막막해서 여쭙니다..●병명-《회전근개파열》2015년 12월입사.올해나이54세.처음입사땐 도금반(도금경력 총20년쯤.도금일도 무거운거 많이듭니다.).그후 영업부로 옮긴지 2년넘게쯤?※영업부로 옮긴뒤 수술전까지 평균 주 3일정도 배송납품일함-전자부품 제조업 회사고 거래처에 납품할 물건을 포장하여 20키로 가까이되는 무거운 박스를 하루 평균 100개 가까이 (물건이 더많을땐 2명이서)화물차에 상하차 작업.거래처에  배송납품함.(주5일중 주4회.잔업포함 근무시간 8시~저녁8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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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남편분의 질병에 관하여 의사 소견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오랜기간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의 부담이 누적되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 즉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해주고 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의 소견을 기반으로 귀하의 남편분께서 하시는 업무의 내용을 잘 기술하고 근무자세와 동작, 그리고 업무 내용상 해당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과 질병발생 과정의 인과성을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관련 작업 사진, 업무 기록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으로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 연관성 증명이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 중 일부인 퇴행성이라고 하면 업무연관성을 부정하는 부분으로 인싣되기도 합니다. 즉 해당 나이대에 발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여 이는 산재인정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가령 50~60대 식당에서 근로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손가락 방아쇠 수지라 하여 손가락이 불편한 경우 가정주부로 해당 나이대에 당연히 발생가능한 퇴행성 질환이라 평가하여 산재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경우 해당 연령에서 그러한 질병이 일반적인지등에 관해 의사소견을 다시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내 업무 환경등이 해당 질병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주 5일 중 4일가까이 약 11시간 이상 20킬로그램의 무게 박스를 평균 100회 들고 날랐다는 점, 장기간 도금업무로 중량물을 취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작업 환경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 후 해당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 치료비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후에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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