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식 2021.03.13 15:21

저는

월 200(기본급 190 식대 1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2019년 8월 20일 ~ 2021년 2월 28일 까지 다녔어요 연차는 하나도 못썼어요

이럴때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일 때 연차 미사용 수당과

통상 임금일 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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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궁금하신 건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 자체가 궁금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귀하의 질문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연차미사용수당 제외)은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대략 66,914원으로 파악되며 통상임금은 200만원/209*8=76,555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일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귀하의 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은 76,555원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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