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7월경 더불어웰주식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주5일 근무에 250을 받기로 하였으나 추후 금액인상없이 토요일도 출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대표와 조율과정을 통해 격주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정연휴에 근무하면 수당이 있을거라 들었지만 월급날이 다가오자 대리로 일하고있는데 관리자급은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서에 포괄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회 결정이라면서 급여변동없이 토요일도 근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퇴사하기를 원하며 지게차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조건이란 근로시간과 임금등을 말하며 20% 이상 저하되어야 위의 조건에 충족한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