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로810 2021.03.11 13:27

연차 발생 개수 문의입니다.

 

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을 근무했는데

연차가 5개가 아니고 4개가 생겼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연차는 1개월 만근하시고 난뒤 1일마다 1개 발생되는 개념입니다.

(8월1일 1개, 9월1일 1개, 10월1일 1개, 11월1일 1개 총 4개입니다)

---------------------------------------------------------------------------------------------

인사 담당자 말처럼 4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30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1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일부터 *월, *달로 했을 경우 해당 말일이 기간의 만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이고 귀하의 경우 1일날 입사하셨기 때문에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사일은 12월 1일이므로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의 건 1 2021.03.11 19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1.03.11 215
근로시간 미화원 근무시간(일요일근무) 1 2021.03.11 181
»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2021.03.11 274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사용시 연월차 사용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 1 2021.03.11 173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요구 1 2021.03.11 286
휴일·휴가 개인병원의 법정공휴일 1 2021.03.10 810
근로시간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1 2021.03.10 4226
임금·퇴직금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2021.03.10 1123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199
휴일·휴가 대체연차 관련문의 1 2021.03.10 196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기타수당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325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1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567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224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 2021.03.10 196
기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2021.03.10 152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21.03.10 137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30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