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개수 문의입니다.
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을 근무했는데
연차가 5개가 아니고 4개가 생겼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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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개월 만근하시고 난뒤 1일마다 1개 발생되는 개념입니다.
(8월1일 1개, 9월1일 1개, 10월1일 1개, 11월1일 1개 총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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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 말처럼 4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30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1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일부터 *월, *달로 했을 경우 해당 말일이 기간의 만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이고 귀하의 경우 1일날 입사하셨기 때문에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사일은 12월 1일이므로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