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차 근무중입니다.
(올해 만근시 연차:33/ 리프레시:7)
기본급:4,315,000
출산예정일:6월27일
츌산휴가 육아휴직 1년 3개월 사용예정임
연월차를 다사용후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월차 사용일경우 한달월급을 받는게)
아니면 연월차 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19년차 근무중입니다.
(올해 만근시 연차:33/ 리프레시:7)
기본급:4,315,000
출산예정일:6월27일
츌산휴가 육아휴직 1년 3개월 사용예정임
연월차를 다사용후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월차 사용일경우 한달월급을 받는게)
아니면 연월차 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2 | 23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제2노조 사측에 1노조와 맺은 단협안 요구 근거 법령 1 | 2021.03.12 | 254 | |
기타 |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갑근세및 주민세 4대보험 납부건 1 | 2021.03.12 | 1389 | |
고용보험 |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 2021.03.12 | 252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1 | 2021.03.12 | 148 | |
기타 | 배송사원 설치후기사진찍다가 핸드폰액정이 깨졌습니다 1 | 2021.03.12 | 139 | |
기타 | 계약불이해에 따른 실업급여 1 | 2021.03.11 | 7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청구 1 | 2021.03.11 | 431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 계산 건 1 | 2021.03.11 | 315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 퇴직금 연차정산 1 | 2021.03.11 | 554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의 건 1 | 2021.03.11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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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 사용의 유불리는 사람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