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차 근무중입니다.

(올해 만근시 연차:33/ 리프레시:7)

기본급:4,315,000

출산예정일:6월27일


츌산휴가 육아휴직 1년 3개월 사용예정임

연월차를 다사용후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월차 사용일경우 한달월급을 받는게)

아니면 연월차 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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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 사용의 유불리는 사람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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