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미노 2021.03.11 09:36

1. 2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일 저녁 7시 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까지 야간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야간경비업무가 폐지되면서 2021년 3월 부터 주간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여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간근무가 폐지되고 주간근무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원래 주 46시간 근무계약을 하였는데 주간근무로 전환하고 나서 사람이 남아서 주 38~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데 저는 계약만료시까지 근무할 생각입니다.권고사직 대상이 되는지요 ?

 

2. 회사에서 주간경비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야간경비업무가 폐지되면서 야간경비근무자가 주간근무에 합류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원래 주 52시간 근무계약을 하였는데 사람이 남아서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데 저는 계약만료시까지 근무할 생각입니다.권고사직 대상이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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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경영악화의 내용을 알기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는 이에 동의하는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을 거부하신다면 계속근로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해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영상 사유란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면서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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