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zy 2021.03.09 13:42

1. 연봉 계약서에 시간 외 수당 50000 (연장 4h)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1포괄 임금제의 연장 4H 부분도 1.5배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1.2계산이 되는 것이 맞다면 (2020년 기준 최저임금) 8590 * 4H * 1.5 한 금액인 51,540 보다 적은 시간 외 수당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사내 취업 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월 급여에 포괄역산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에게 사유 및 소요시간이 명기된 추가 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추가 근무신청을 받지 아니한 근무를 하거나 기타 개인필요에 의한 출근 등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1추가 근무 신청서에 대한 안내 없음, 양식 제공 없음, 승인 없이 통보식의 야근 시키기 등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 추가 근무신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채 진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3 승인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거부해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 사내 취업 규칙에 휴일 출근 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다른 날로 대체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3.1 유급 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연장 3시간(야간 1시간) 업무 후 목요일에 휴식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일자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 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월급여액에 일정 시간의 월간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를 가정하여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한 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2) 이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월간 예정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최대 시간수에 가산율을 적용한 시간수만큼을 초과하여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추가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일 경우 월 실근로 174시간(1주 40시간*월 평균 4.34주)에 주휴 1주 8시간씩 4.34주 월 35시간등 기본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로 1주 최대 12시간 발생을 가정하면 한달에 12시간*4.34주 5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1.5배 가산하며 총 월 78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오며 209시간과 78시간을 더하면 월 287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임금이 월 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시급으로 정해진 경우 287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를 정하고, 월급으로 정한 경우 월급을 287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해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합니다.

     

    3) 만약 1주 12시간, 혹은 한달 52시간의 초과근로 한도를 넘어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월 급여액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초과 근로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에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연장근로 승인이 없다면 급여 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상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연장근로 허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장 근로자가 연장근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해 경제적 수익을 누리는 쪽은 사업주인 관계로 이 경우 사업주는 실제 근로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하급심이기는 하나 법원 역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결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2014.1.7)가 있습니다.

     

    5) 일요일 총 11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적용하고 이중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도 1.5배를 가산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11시간*1.5배+연장 3시간*0.5배+야간근로 1시간*0.5배= 18.5시간분의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보상휴가를 실시했다하더라도 목요일 8시간의 기본근로에 대해 면제되는 것인 만큼 10.5시간의 통상시급이 추가 수당으로 지급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2021.03.09 189
근로계약 아래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해도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3.09 545
최저임금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2021.03.09 1194
휴일·휴가 퇴사(퇴직)시 연차 보상 1 2021.03.09 192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104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48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21.03.09 668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1 2021.03.09 12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3.09 272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2021.03.09 220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2021.03.09 258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신청서,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605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028
기타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2021.03.09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1 2021.03.09 88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1.03.09 25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2021.03.09 235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65
임금·퇴직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로 퇴직금을 주지 않... 1 2021.03.08 623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2021.03.08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5853 Next
/ 5853